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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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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제5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 바,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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