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신고)/4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신고)/착공신고 시 제출도서
다음글 건축(신고)/설계변경 시 착공신고 다시 하야야 하는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