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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4층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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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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