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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설계변경 시 착공신고 다시 하야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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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던 도중 설계변경으로 별도의 동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사항이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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