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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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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허가 취소시 의제 관련 사항의 취소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된 모든 사항이 동시에 취소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건축허가가 없었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의제처리된 사항 포함)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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