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허가)/건축허가 취소시 의제 관련 사항의 취소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된 모든 사항이 동시에 취소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건축허가가 없었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의제처리된 사항 포함)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임 |
이전글 | 건축(신고)/설계변경 시 착공신고 다시 하야야 하는지 |
---|---|
다음글 | 건축(허가)/발코니 인정 여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