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발코니 인정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위 규정에 의한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안전보호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주공간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직접 면하게 되는 적층형 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층의 지붕에 면하여 후퇴한 3층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허가 취소시 의제 관련 사항의 취소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건축물 증축 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