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일조권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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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의미함.
따라서,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배제를 위한 “도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으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도로는 너비 15미터만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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