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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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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하여야 하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 지 여부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동규칙의 시행시기 이전에 발주된 사업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 환기설비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다. 군 관사의 위치가 도심지에 위치하지

않고 도시 외곽이나 분리된 곳에 위치

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지보다 공기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지역도 동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지

내에서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 세대수 전체를     

합한 것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함.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의 규    

정은 2006.02.13 동 규칙의 일부 개정 시 신설(2006.02.13 시행)    

된 것으로 규칙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포함함


 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는 지역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 하지 아니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위 “가”의 설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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