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착공신고 시 전기기술자 자격증 및 날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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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A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의 전기설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은 아니나, 건축사가 동 건축물의 설계시 전기관계기술협력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계전문기술자 란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기기술자 자격증의 제출은 건축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규모 단독주택(연면적 240㎡)의 착공신고시 전기기술자 자격증 및 날인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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