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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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다음의 경우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은 가. 대지보다 전면도로가 높은 경우 나. 대지와 접한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회신내용 : 귀 문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의 경우는 당해 전면도로면을 기준으로, "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보며,이 경우 그 고저차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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