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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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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는지

  A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과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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