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허가)/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있는지 A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과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전글 | 건축(건축물대장)/증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 맞벽으로 건축물 건축시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