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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맞벽으로 건축물 건축시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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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맞벽으로 건축물 건축시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 A :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3조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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