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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용승인 시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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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답변내용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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