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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두 대지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두 대지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

  A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두 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은 두 대지간 평균수평면이 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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