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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영되지 않는 학원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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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
답변내용 동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인 것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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