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허가)/공동주택 건축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인접대지경계선 산정방법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공동주택 건축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인접대지경계선 산정방법 A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임 |
이전글 | 건축(허가)/증축 해당 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시 높이기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