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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공동주택 건축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인접대지경계선 산정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공동주택 건축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인접대지경계선 산정방법

  A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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