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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입로 소유자 동의 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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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입로 소유자 동의 필요여부 A :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바,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고자하는 진입로 부분이 경매진행중이라면 소유권 관계가 확정된 후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도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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