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번지점프`시설의 건축법령상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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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지 아니면 위락시설인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의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한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제1호에서 번지점프 시설을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호 놀이형 유형에 \'점프대\'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번지점프 시설 역시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규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위락시설’로서 분류하고 있으므로 번지점프 시설은 ‘위락시설·용도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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