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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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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는 A :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시에는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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