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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옹벽공사시 토질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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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26. 옹벽공사시 토질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하는지 A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질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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