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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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령에서는 통합감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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