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용승인 후 발생된 분쟁도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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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가.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발생된 분쟁도 포함 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88조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타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인가 대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대상에 포함 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법」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사용검사) 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대상은 「건축법」제88조제1항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되는 분쟁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가"의 규정에서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창고·차고·점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타법령에의한 사업승인 또는 인가대상도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사용검사) 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건축법 제76조의2의제1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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