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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상주감리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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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상주감리대상인지 A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상주감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 건축물은 상주감리대상에 해당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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