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지번 직권 정정 시 토지주의 동의서 첨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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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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