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지번 직권 정정 시 토지주의 동의서 첨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허가 득한 설계도서 변경시 당초설계자 동의 필요여부
다음글 건축(허가)/건축사 변경 후 종전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