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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사 변경 후 종전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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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사 변경 후 종전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A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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