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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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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