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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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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노면은 사실상의 도로노면을 적용하므로, 대지의 지표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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