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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증축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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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증축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여부 A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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