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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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접수된 신고사항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허가권자가 건축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받아 그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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