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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허가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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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허가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A :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상가등은 건축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동 상가등은 사용검사시 반드시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동일인이 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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