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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대지의 건축허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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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대지의 건축허가여부 A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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