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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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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용적률이 증가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용적률이 증가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용적률은 1%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금지)에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바, 동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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