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신고)/용적률이 증가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용적률이 증가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용적률은 1%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금지)에 허용오차로 인정하고 있는바, 동 허용오차의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대지의 건축허가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층별 방화구획 여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