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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종전 법령으로허가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시 현행규정 적합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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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종전 법령으로허가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시 현행규정 적합해야 하는지 A :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포함)은 현행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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