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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가설건축물 일반건축물로 전환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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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사용 여부 및 변경절차 A :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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