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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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 귀 질의와 같이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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