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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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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 귀 질의와 같이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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