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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의 건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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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의 건축 여부 A :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 및 `답`이라하여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경우 농지법, 산림법등 기타 관계법령상 당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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