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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기준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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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기준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용도변경 A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동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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