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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도시계획예정도로에 건축허가 시 도로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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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시 도로소유자 동의필요 여부 A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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