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도시계획예정도로에 건축허가 시 도로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시 도로소유자 동의필요 여부

  A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신고)/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기준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용도변경
다음글 건축(허가)/현행도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