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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현행도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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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A :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동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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