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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중층설치 후 폐쇄한 경우 증축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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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1층 일부 중층설치후 이를 폐쇄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A : 기존건축물의 천장(반자)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천장구조물과 달리 철골기둥과 보등을 새로 설치하여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바닥판은 경량철골 트러스등 구조적으로 안전성 있게 설치하여 1층 일부를 중층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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