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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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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하나의 대지에 일정거리를 두고 있는 2동의 건축물(각각 지상1층, 15제곱미터)을 하나의 건축물(지상1층, 45제곱미터)로 하는 경우 개축과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A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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