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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지하층 설치 시 증축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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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질의의 경우 별도로 층수 및 높이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지하층만을 설치하여 바닥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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