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계단탑 설치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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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기존 건축물의 상부에 계단탑, 승강기탑 등을 건축면적의 1/8이하의 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증축`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층수 또는 높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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