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B(매입자)가 A(건축주:시장재건축사업조합)로부터 건축물(오피스텔 100실, 연면적 3,317평)을 일괄매입한 후 B가 일반인을 상대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한다.)에 따른 “분양사업자”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질의관련 최초의 건축주 A가 B에게 건축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규정에 의한 분양이라 하지 않음 그러나 건축물을 일괄매입한 B가 매입한 당해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에서는 B를 ‘분양사업자’라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인 B는 최초의 건축주 A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지위까지 포괄승계 받은 후 건분법에 따른 건축물 분양신고절차 등을 모두 이행한 후 해당건축물을 판매할 수 있음 |
이전글 | 건축(허가)/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
---|---|
다음글 | 건축(허가)/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