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반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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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허가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때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여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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