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허가)/기존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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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기존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A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건축물에 새롭게 층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되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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