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폐율 완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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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가. 「건축법」 제55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이란 어느 법을 말하는 지 나. 테라스 하우스 건축시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축법」 제55조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나,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란 ‘건축법’을 말함 나. 테라스 하우스 건축시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는 있으나, 같은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건폐율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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