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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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실질적 용도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의 영업허가.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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