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신고)/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실질적 용도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의 영업허가.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폐율 완화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토지 합병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