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09.1.28)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전글 | 건축(신고)/산지전용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건축물이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로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되는지 여부 및 압류권 동의에 대한 질의 |
---|---|
다음글 | 건축(신고)/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