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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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1 제3호 가목 및 제7호에 따라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새로이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부분도 판매시설로 함께 용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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