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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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커튼월은 유리 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등을 차단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내력 구조체로서 외벽 또는 창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커튼월 구조도 「건축법」제51조, 「건축법시행령」제5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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